장애인권익옹호지원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학대, 차별, 방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장애인권익옹호지원기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지원기관이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권익옹호지원기관이란?
장애인권익옹호지원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식 기관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학대받는 사례에 개입하고, 옹호 및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의 인권침해를 발견하고, 조사 및 조치를 통해 피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주요 기능과 역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대응
-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초기 조치 및 분리 보호를 수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보호 조치도 함께 진행합니다.
2.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상담
-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 수행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지원
3.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서비스 연계
- 학대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주거,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
- 지역 내 복지 자원, 쉼터, 병원 등과 협력하여 회복과 자립 지원
4. 장애인 인권 교육 및 홍보
- 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 인권 교육 진행 (기관 종사자, 가족, 일반인 대상)
-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캠페인 운영
5. 정책 제안 및 데이터 수집
- 반복되는 학대 유형과 환경에 대한 정책 개선 제안
- 전국 사례 통계를 통해 장애인 인권 개선 자료로 활용
📌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신체적 학대 | 폭행, 구타, 물리적 제재 등 |
정서적 학대 | 모욕, 위협, 무시, 욕설 등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경제적 착취 | 재산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강탈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나 시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 장애인권익옹호지원기관 이용 방법
▶️ 신고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44-8295번
- 365일 24시간 긴급 신고 가능 (일부 지역은 야간 신고 전담기관 운영)
- 이메일·홈페이지·방문 상담 모두 가능
▶️ 전국 기관 정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기관 1개, 지역기관 19개로 운영 중입니다.
- 중앙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시 영등포구)
- 지역기관: 각 광역시·도별 1개소
예)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통합포털에서 각 지역 기관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관련 법률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제59조의7
- 「장애인학대 신고 및 보호지침」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과 유사하게 보호 체계를 갖춤
💡 장애인권익옹호지원기관이 중요한 이유
-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기관
-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법정 기관으로서의 신뢰성
-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 장애인 본인의 의사 존중과 자기결정권을 강화
🧠 마무리: 인권 옹호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지원기관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기관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추 기관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포용적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1644-8295번으로 꼭 연락하세요.
출처: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락처 참고바랍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소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소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주요업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www.naa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