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특히 계약직이나 병가 사용 후 퇴직을 고민 중인 분들은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계산 방식은 어떤지 더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의미, 그리고 계약직 퇴직금 수령 조건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그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총일수로 계산됩니다.
즉,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금액이 포함됩니다.
✅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퇴직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질병, 출산, 부상 등으로 무급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직전 3개월 중 1개월을 무급 병가로 쉬고 나머지 2개월만 급여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은 유급 근무한 기간의 총 급여 ÷ 유급 일수로 계산됩니다.
즉, 무급 병가가 있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오해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퇴사하는 경우는 물론, 중도 퇴직하더라도 위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차 사용이 많았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연차 사용은 유급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단, 비정기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지급되지만,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마련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이렇게 준비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내역과 근무일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무급 병가나 휴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해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보너스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기 근무자도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니, 퇴사 전 미리 계산해 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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