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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구직 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부당해고 등 자발적 사유가 아닌 퇴사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등)**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 구직 활동 의사와 능력 보유
- 재취업을 희망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실업급여 신청은 더욱 비대면 중심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고용 24시 구직 등록
- 고용 24시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서를 등록합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노동부 제공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퇴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교육 수료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일에 따라 급여 수령
-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수급이 이어집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 (2025년 기준)
1. 수급 기간
수급 기간은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80일 ~ 3년 미만 | 120일 | 180일 |
3년 이상 ~ 10년 미만 | 150일 | 210일 |
10년 이상 | 180일 | 270일 |
2. 지급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 1일 하한액: 64,192원 / 상한액: 66,000원 (2025년 기준)
※ 근로시간이 단시간(예: 4시간)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 아르바이트·소득활동 신고 필수: 무단 근로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요건 충족: 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1~2건 제출 필수입니다.
- 허위신고 금지: 허위 구직활동, 출석누락 시 수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합니다.
🔄 2025년 실업급여 주요 변경사항
- 모바일 앱으로 실업인정 신청 가능: 2025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앱을 통해 실업인정, 구직활동 보고, 수급내역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 온라인 교육 강화: 실업급여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이수는 필수 요건으로 고정되었으며, 미이수 시 신청 불가합니다.
- 청년·경력단절자 맞춤 지원 확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출처: https://www.work24.go.kr/c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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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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