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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입법 및 제도 (2025년 최신판)

by 아르케!!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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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수만 명을 넘어서며, 정부와 국회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다수의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깡통전세, 이중계약, 명의도용 등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피해자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제도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주요 입법 및 제도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1.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및 주요 내용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5년 현재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 보호와 제도적 구제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제도
    •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
    • 피해자에게 법률, 주거, 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
  • 임시 거처 지원
    •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LH 매입임대 등을 통해 최대 2년간 거주 공간 제공
    • 임대료 최대 90% 보조
  • 선보증금 반환제도
    • 피해자의 보증금을 국가가 우선 지원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 최대 5억 원까지 지급 가능
  •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심리상담협회와 연계
    • 피해 회복을 위한 정신적, 법률적 지원 병행

✅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을 통한 반환보증 제도도 큰 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개선 내용

  • 가입요건 완화
    • 기존에는 임대인 동의 필수 → 세입자 단독 가입 가능
    • 불법건축물 및 소형주택도 조건부 가입 허용
  • 보증금 상한 인상
    •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까지 보장
  • 자동 확정일자 연동
    •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보증제도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보증보험료 일부 지원
    • 청년, 사회초년생 대상 보험료 50% 국가 지원 시범사업 운영

✅ 3. 임대차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임대차 정보 공개 플랫폼’은 국토교통부 주관의 통합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 주요 기능

  • 등기부등본, 전세가율, 확정일자 현황 자동 제공
  • 임대인의 체납 이력, 부채비율 공개
  • 중개사 등록여부 및 이력 열람 가능
  • 모바일 기반 간편 조회 서비스 제공

✅ 4.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정책금융 규제

📌 전세가율 제한

  • 전세가율 80% 초과 시 보증가입 제한
  • 고위험 주택은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제한

📌 다주택 임대인의 규제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 요건 강화
  • 임대소득 신고 의무 확대
  •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제도 추진

✅ 5.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운영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담 대응기구를 설립했습니다.

📌 운영 현황

  • 국토부·LH·법률구조공단이 연계 운영
  • 대표 전화번호: 1533-8119
  • 피해자 상담, 피해 인정 신청, 선보증금 신청, 주거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 6. 향후 입법 추진 방향

2025년 현재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임차인 우선변제 강화법’ 논의 중
  • 가짜 임대인 처벌 수위 상향, 사기죄 외 별도 구성 요건 신설
  • AI 기반 전세사기 예측 시스템 시범 도입 예정

✅ 마무리

전세사기 대응 입법과 제도는 피해자 구제와 사기 예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반환보증 가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등 기본적인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합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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