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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여전히 많은 국민에게 불안을 안기는 사회 문제입니다. 특히 깡통전세, 허위 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예방과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예방법, 그리고 피해 시 대처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 깡통전세
-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
- 이중계약
-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전세로 임대하거나, 전세와 월세로 동시에 계약
- 명의도용/불법 중개
-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 계약 직후 근저당 설정
-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 전세사기 예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국토부 ‘부동산등기시스템’(http://rt.molit.go.kr) 또는 민원 24에서 열람 가능
- 소유자 명의, 근저당 설정, 가압류 여부, 임대인의 실명 확인 필요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통해 가입 가능
- 계약 후 1개월 이내 가입 권장
- 보증금 최대 5억 원까지 보장 (지방은 3억 원 이하)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계약 당일 바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받을 것
- 이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4.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가 × 100
-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
- 부동산 114, KB시세 등 통해 사전 확인
5.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중개사 실명제 사이트’에서 등록 중개업소 여부 확인
- 무등록 중개업자와 계약 시 법적 보호 어려움
✅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법
1. 즉시 법률구조공단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지자체 법률상담센터에 무료상담 요청
- 필요시 민사소송(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진행 지원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신고
- 국토부 산하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1533-8119) 또는 지자체 피해지원팀
- 대출 연장, 임시 거처, 법률지원 등 종합지원 제공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장치
-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사실만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
4. 국가의 선보증금 지원 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 국토부·LH를 통해 선보증금 지원금 신청 가능
- 긴급 생활비, 임시거처 임대료 등 포함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여부 |
등기부등본으로 실소유자 확인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 ✅ |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 ✅ |
전세가율 80% 이하 확인 | ✅ |
마무리: 사전 예방이 최고의 대처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설마 나한테?’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서류 확인, 보증제도 활용, 정식 중개인과의 계약 등 기초적인 절차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정책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출처도 메모해 놓으면 비상시 도움이 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알림 마당 > 공지사항 >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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