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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괜찮을까? 조건과 유의사항 총정리

by 아르케!!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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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실업 안전망 제도이며,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구직활동 보고, 온라인 교육 수강 등 정기적인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 보고나 근로활동 은폐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단기근로)"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추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근로 시작 전 신고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 '근로내용신고서'를 제출해 사전에 아르바이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과 소득 기준 충족
    1주에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의 경우 실업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수당 감액 또는 수급 정지 가능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는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다시 수급이 재개됩니다.
  4. 구직활동 인정 여부 확인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정해진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단기근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의 위험 요소

실업급여 수급자는 근로를 하면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면 실업급여 전액이 부정수급으로 판단돼 환수될 뿐만 아니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고용보험 수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재취업 시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 안전하게 아르바이트하며 실업급여받는 방법

  • 워크넷 구직활동 이력 정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정기 구직활동 보고는 필수입니다.
  • 근로내용신고서 제출 철저히: 아르바이트 시작 전 빠르게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 근무시간 체크: 주당 15시간, 월 60시간 초과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활용: 모호한 상황은 1350 고용노동부 대표번호에 문의해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

저도 실업급여 수급시 집체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시간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감액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신고 없이 근로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반화,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한 신고와 규정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고용 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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