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

🚍 장애인 이동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by 아르케!! 2025. 4. 1.
728x90
반응형
SMALL

장애인 이동권은 누구나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인권!!!!

🧭 이동은 기본권입니다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장애인에게 이 이동은 여전히 ‘자유’가 아닌 ‘장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물리적, 제도적 장벽 없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 기본적 인권입니다. 교육, 일자리, 의료, 문화 생활 등 사회의 모든 요소가 이동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동이 제한된다면, 결국 삶 전체가 제한되는 것이죠.


🚧 장애인이 마주한 현실의 벽

장애인에게 길은 너무 높고, 문턱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휠체어 사용자시각·청각장애인은 일상적인 외출 자체가 큰 도전이 됩니다.

1. 저상버스와 휠체어 접근성 부족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지만, 전체 버스 중 저상버스의 비율이 낮고, 승하차 장비가 고장 났거나 기사님이 작동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지하철 엘리베이터 부족

지하철은 많은 이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 아직 존재하며, 장애인 화장실이나 안내 시스템도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3. 장애인 콜택시 수요 초과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차량 수가 부족하고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4. 도로와 건물의 물리적 장벽

턱이 높은 인도,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식당, 경사로가 없는 공공기관 등.
이러한 시설 미비는 장애인을 일상에서 차별하고 고립시킵니다.


🏛️ 장애인 이동권,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이 법에 따라 국가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콜택시를 확대하며, 교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법은 있지만 실행이 부족합니다.
예산 부족, 낮은 우선순위, 시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법의 효과가 절반밖에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전국 이동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전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운영 현황:

혁신24 - 정부혁신 홈페이지

  • 운영 시간: 대부분의 센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시간 제약 없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동 범위: 운행 범위는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해당 도(道) 전역 및 인근 특·광역시까지 확대되어, 교통약자들이 보다 넓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우선 순위: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용 대상:

각 센터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별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예약 및 이용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역의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약 방법은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센터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권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유모차를 끄는 부모
  • 다리가 불편한 노인
  • 일시적으로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
  • 임산부

이 모두가 교통약자입니다.
이동권이 보장된 사회는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들어 줍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처럼,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사회 전체의 만족도를 높여 줍니다.


🌈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1. 제도적 개선 요구

지자체에 저상버스 확대, 콜택시 예산 증대, 편의시설 의무화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시민 인식 개선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 점유하거나, 장애인 화장실을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등의 무의식적 차별을 멈춰야 합니다.

3. 직접 행동

장애인 이동권을 지지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관련 청원에 동의하는 것도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 결론: 이동권은 곧 인권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사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동이 보장되어야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가고,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장애 사회는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 됩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더 안전하며, 더 따뜻한 곳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장애인이 물리적, 제도적 제약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기본적인 인권이자 사회 참여 의미

     

   이동권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한 걸음을 위해, 함께 걸어주세요. 🚶‍♀️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