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으면 정말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절차,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IRP란 무엇인가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자 누구나 노후 준비를 위해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퇴직금 외에도 본인의 자율적인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연금자산 운용의 핵심 통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퇴직금을 IRP로 넣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퇴직소득의 70~80%가 과세 대상 금액으로 간주되며, 이를 연평균으로 나눠 분리과세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에 넣을 경우,
👉 퇴직소득세의 70%만 우선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30%는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분할과세됩니다.
즉, 퇴직 시 한 번에 세금을 내지 않고,
나눠서 저율로 내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을 받는다면
약 1,000만 원 안팎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IRP에 넣으면 당장 700만 원만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3~5.5%)*로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IRP 퇴직금 이체 시 유의사항
-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해야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이 적용됩니다. - IRP 계좌는 사전에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급하게 진행하면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 중도 인출 시 세금 폭탄 주의!
→ 연금이 아닌 방식(예: 일시금)으로 IRP에서 자금을 꺼낼 경우,
👉 퇴직소득세가 전액 다시 부과되고, 추가 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저율 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IRP로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만 인출해야
저율 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퇴직금 이체의 장점 요약
구분 | 일반 수령 | IRP 이체 시 |
세금 | 즉시 전액 납부 | 70%만 즉시 납부, 30%는 분할과세 |
과세 방식 | 퇴직소득세 (6~38%) | 연금소득세 (3~5.5%) |
유동성 | 당장 사용 가능 | 중도 인출 시 불이익 |
절세효과 | 없음 | O |
✅ IRP로 퇴직금 옮겨야 할 사람은?
- 💼 퇴직소득세가 많다고 느껴지는 중간·고소득자
- 👴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고려 중인 은퇴 예정자
- 📈 노후 대비, 세금까지 줄이고 싶은 연금 전략 설계자
특히 2천만 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분이라면
IRP 이체로 실질 세부담을 100~30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마무리 –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의 기회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세금 문제도 함께 따릅니다.
그렇기에 단순 수령이 아닌 전략적인 수령 방식이 필요합니다.
IRP는 단순한 연금 계좌를 넘어,
퇴직금 수령의 핵심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준비 중이라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