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이용 중 발생하는 차별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이동권 침해입니다. 차별의 유형부터 구제 방법, 관련 법률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란?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부분 지자체나 복지재단이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에서 발생하는 차별 유형
장애인 콜택시 차별은 여러 형태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차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 거부 및 장시간 배차 지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배차를 늦추거나 아예 예약을 받지 않는 경우. - 비장애인 우선 배차
보호자나 일반인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을 배제하고 비장애인에게 먼저 배차하는 사례. - 불친절하거나 모욕적인 언행
운전기사의 반말, 퉁명스러운 말투,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 등 인격적 모독. - 승차 거부
휠체어 리프트나 탑승 장비를 활용하는 데에 소극적이거나, 이유 없이 승차를 거절하는 사례.
이처럼 장애인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불편을 초래하는 존재’로 보는 인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콜택시 차별은 사회권 침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이러한 사회권의 핵심입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서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로 규정됩니다.
차별받았을 때의 구제 방법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인 콜택시에서 차별을 겪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재교육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인권위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 대표 전화: 1331
2. 법원 소송
차별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영기관에 민원 제기
콜택시 운영 주체인 복지재단 또는 지자체 교통과에 민원을 접수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라면 언론 제보나 시민단체 협조도 도움이 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제도 운영
많은 지자체가 콜택시를 운영하지만, 인력 부족, 차량 수요 과다, 예약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서비스 확대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
- 운전기사 대상 장애 인권 교육 의무화
- 배차 시스템 개선 및 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 도입
- 지역 간 연계 운행 확대
함께 만들어야 할 변화
장애인 콜택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자유로운 이동이 누군가에겐 매번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차별은 신고하고, 제도는 감시하고, 함께 변화시켜야 합니다.
출처 참고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law.go.kr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