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매도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래된 말이지만, 실제 많은 부모들이 훈육과 체벌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과거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법이 왜 문제가 되었고,
왜 폐지되었으며, 지금의 부모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민법 제915조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징계(체벌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체벌이 교육 방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큰 논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체벌보다는 이해와 소통 중심의 양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징계권이 문제된 이유
1. 징계의 기준이 불명확
‘징계’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모호합니다.
이로 인해 어디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디서부터가 학대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 손바닥을 때리는 것은?
부모는 훈육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는 학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2. 아동 학대 사건의 방패막이
징계권 조항은 아동 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훈육이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판례에서 징계권이 정당행위로 해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예로 꼽힙니다.
📅 징계권, 결국 폐지되다
아동 인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민법 제915조 폐지를 추진했고
2020년 국회 통과 → 2021년 1월 26일부터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법적으로 부모는 징계(체벌)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자녀를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친권자의 교육 책임과 의무는 유지됩니다.
🤔 “징계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징계권이 사라졌다고 해서 훈육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닙니다.
단지 그 방식이 ‘폭력’에서 ‘대화와 공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두려워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신뢰해서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늘날의 양육 방향입니다.
👪 부모의 역할, 다시 생각할 때
✅ 해야 할 것
- 감정을 조절하며 아이에게 말하기
- 행동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 일관된 기준과 규칙을 세워주기
❌ 하지 말아야 할 것
- 감정적 체벌
- 폭언, 협박
- 반복적인 무시나 냉대
✅ 마무리 – 아이를 위한 변화, 부모가 먼저
‘징계권 폐지’는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이자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양육자입니다.
이제는 ‘매’보다 ‘마음’으로,
‘징계’보다 ‘존중’으로 아이를 대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