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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적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핵심 제도인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담고 있어 시장과 재계,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상법 개정안, 무엇이 핵심인가?
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그간 국내 상법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직접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지배구조 상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추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2.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의무화
- 이사회 내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 선출과 별도로 선출해야 하며,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여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확보하게 됩니다.
- 이는 특정 주주의 입김이 감사위원 선임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3. 전자투표 의무화 확대
- 상장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왜 지금 상법 개정인가? 그 배경은?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의 ESG 경영,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 투자자 기준 변화: 해외 주요 투자기관들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합니다.
- 소액주주 권리 확대 요구: 주주총회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는 개인·기관 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재벌 중심 구조의 한계 극복: 일부 대기업에서 나타났던 경영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 기업과 재계의 반응은?
기업계와 일부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 소송 남발 가능성: 다중대표소송이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
- 경영권 위축: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
- 규제 과잉: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유연한 경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투자자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지만 이번 개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 조성, 장기 투자 활성화, 국민경제 신뢰도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전자투표 도입과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로 주주들의 발언권이 제도화됩니다.
-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에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기업가치 제고 기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는 기업의 ESG 평가 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론: 상법 개정안 통과는 변화의 시작이다
2025년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법 적용과 후속 시행령 정비, 기업들의 자발적 거버넌스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경제 민주주의와 건전한 시장 질서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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